오영훈 지사 "제주특별법 개정, 행정체제 개편 법적 근거 마련"
2024-01-09 홍창빈 기자
오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여 년 만에 도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 더 나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운영해 온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특별자치제도를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빛나는 제주, 변혁의 제주를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