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관.단체 "가족 관계 특례 도입 4·3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4-01-09     윤철수 기자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지역 4.3관련 기관.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가족관계 특례 도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국회의원의 4·3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안과 같은 해 11월 정부의 제출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4.3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이는 4·3 광풍의 역사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