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통과하면, 행정체제 주민투표 요구 가능"

"도민참여단 숙의-세차례 여론조사로 도민의견 들을 필요성 발생"
"'가족관계 특례' 4.3특별법도 통과 예정...오랜 숙제 해결"

2024-01-08     홍창빈 기자
8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제10조 2항은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됐다.

당초 발의안 및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과 비교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명확성은 약화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기존 안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제주는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 속으로 들어간다"라며 "이제 이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송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근거법률안이 통과하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며 "저 역시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가족관계 특례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해 "오랜 세월 제주4.3 유족들의 염원이고 과거사 정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 제주의 숙제였다"라며 "이 특례규정은 국가폭력이 빚어낸 비극에서 해방돼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단초"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안과,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 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