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유력...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근거 명시
'기초단체 도입'→'행정체제 개편' 수정...'장관이 주민투표 요구'
행정체제 주민투표 명문화..."법안 통과하면 주민투표 요구 가능"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지 7개월 여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2소위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수정하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8일 예정된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당초 이번 개정은 지난 해 5월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일부 의원 및 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회기 막바지에 제주도와 행안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접점을 찾고,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명시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행정체제로 돼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도 단연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신설이었다.
현행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의 1항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명시 조항에 있어 상당부분 자구수정이 가해졌다.
당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제10조 2항(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에서는 기초단체 두지 않도록 한 제1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할 구역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법사위 2소위에서는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삭제했다.
결국 쟁점이 됐던 10조 2항은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됐다.
기존 행안위 통과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가 명시된 반면, 이번 법사위 통과안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견 수렴,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요구할 명분은 확보됐다는 것이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전제, "이미 우리 제주는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이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이제 이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즈음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이나 하순 쯤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안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