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6일 서귀포서 '루시법' 통과 촉구 집회 개최

2024-01-05     원성심 기자

국회에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루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들은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루시법 발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다.

루시법이란 불법 동물생산 및 대량 판매를 양산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고, 윤미향 국회의원도 지난달 29일 발의한 상태다.

이번 집회는 위성곤 의원의 의정보고 일정에 맞춰 열리는 이날 집회에서는 루시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펫숍 유리장에 진열된 아기동물들은 펫숍이 경매장에서 구입해온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며 "경매장을 통한 유통과 펫숍 판매는 번식에 착취 당하는 부모견의 존재를 감추면서 법망을 피해 법적 기준 미만의 아기동물 거래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생산된 동물들도 합법 생산된 동물인 양 둔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아지공장 양산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사라져야 마땅하며 품종 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 마릿수를 궁극적으로 줄이고 입양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줄 루시법을 지지하며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번식장과 경매장의 동물학대를 적발, 2000마리 넘는 개들을 구조 및 치료하여 입양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