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왜곡금지-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재의요구 '거부'
"재의요구 기간 넘겨 이미 공포...법적 효력 발생"
행안부, 타 시.도 조례 대법원 제소...어떤 결론 내릴까
올해 제주4.3추념일을 앞두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행안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12월26일이지만, 조례는 12월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22일 공포됐다"라며 "조례가 공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타시.도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에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이 추진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상위법 위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폭적 손질이 이뤄졌다.
정치현수막 규정에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된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및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