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논란 제주공항 인접 용담레포츠공원, '무상' 합의점 찾았다
제주시, 제주항공청과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사실상 사용료 '0'
시설물.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녹지.통행로는 위탁관리로 '상계 처리'
제주지방항공청의 변상금 부과 처분으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온 제주국제공항 인접 제주시 용담 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제주시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지난 29일 위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용담레포츠공원(용담3동 1089 일대)의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제주시가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시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7억9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후 제주항공청과 협의를 진행해 온 제주시는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안은 제주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만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이 중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득해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제주공항청에 연간 1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원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2857㎡)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도록 했다. 이 관리위탁 비용을 1억원으로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지불해야 할 사용료와 제주항공청이 제주시에 지불해야 할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사용케 되는 방식이다.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정했고, 이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성협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 운영비용 2억 원(관리비 1억 원+사용료 1억 원)에서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부담을 덜게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부담 걱정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도 “법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위탁관리 방식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항공청 소유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이호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