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논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줄 것"

2024-01-01     홍창빈 기자
오영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재판에 회부돼 오는 10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의 재판 과정을 많은 분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전념해 왔는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