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해안, 제주도 최초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해수부, 오조리 내수면 0.24㎢ 지정 고시...환경단체 "환영"

2023-12-28     윤철수 기자
지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자로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의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고시했다. 

제주에서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습지보호보지역은 전국적으로 17곳으로 늘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 최초로 연안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습지보호지역 중 보호 면적이 제주에서 가장 넓고,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연안습지를 터전 삼는 멸종위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최초 사례라는 점 때문"이라며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마지막 지정된 것이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기 때문에 무려 7년 만의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 때문"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은 물론, 이어 더해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일며 "아울러 연안습지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주민소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내년 개최 예정된 습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에서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소개됨에 따라 국제적인 위용과 더불어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