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가능할까
제주도-행안부, 쟁점 협의중...27일 법사위 소위 상정여부 주목
국회 "도민 자치권 요구 수용해야...단일 광역체계 재검토 필요"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제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11월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소위에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의 연내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제주도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며 의견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도민의 자치권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라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수정안'을 행안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법사위에서 행안위에서 통과됐던 원안에 대해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뒷받침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 진행할 수 있다"라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법적인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이후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법 시행 전에 정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9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를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초단체 설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연구용역 작업이 진행중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