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도로공사 허가 무효 소송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시민단체 등 제기 항소 기각
"환경영향평가 부실 인정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2023-12-13     함광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비자림로 주민 등 10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공동 원고 10명 중 9명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 ㄱ씨만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의 원고 적격도 인정했다.

다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 보호종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고 멸종 위기 동식물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사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ㄱ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부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2.94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반 보강 작업과 지중화 사업 등이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2월 쯤 완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