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2 공공주택지구-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화북2동‧도련1동‧영평동‧봉개동 지역 14.25㎢ 1만6449필지 대상 5년간 시행
2028년 11월 1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허가 받아야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화북2동을 비롯해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으로 총 면적은 14.25㎢, 1만6449필지이다.
지정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