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2일 시작...예선 레이스 시작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후원회 설립 가능"
아라동 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29일부터 등록

2023-12-07     윤철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되면서, 제주에서도 출마 주자들의 예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 을)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2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