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업체, 법원 판결도 단호했다

제주시 강력한 후속조치..."가축분뇨 수거조치 이행 안되면 폐쇄명령 처분할 것"

2023-11-26     윤철수 기자
가축분뇨

덜 부숙된 가축분뇨 1500톤 가량을 무단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한 재활용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시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부응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 조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지난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3개소의 농장주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년과 1개소의 농장주에게는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처리 등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축분뇨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5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ㄴ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ㄷ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ㄹ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톤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장치(GPS)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 3월 불법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이 하천을 토사로 복토한 뒤 무단 점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상회복공사가 준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천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