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확장 가닥...면적은 미정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포함 논의...동.서회천동 '확장'
봉개동 본동 지역은 '주민 협의중'...중폭 확장 이뤄질 듯
제주시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23일 제주시가 공개한 2030제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따르면 봉개동 본동 지역의 주거지역 확장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봉개동 주거지역 확장은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봉개동 본동의 주거지역 확장 여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는 봉개동 본동 내 약 43만㎡의 자연녹지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적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봉개동 내 법정동인 동회천과 서회천의 일부가 각각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는 봉개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를 보면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2030도시계획재정비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일단 봉개동 본동은 반영하지 않고 재정비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봉개동 본동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나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