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피고인 탄원서' 증거 배제
재판부 "검토 결과 증거능력 없어"
2023-11-22 홍창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공동피고인이 오 지사 등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의 탄원서에 대해 "증거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 가운데 ㄹ씨가 검찰을 통해 제출한 것이다.
지난 8일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찰측은 ㄹ씨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ㄹ씨의 탄원서에 ㄱ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ㄱ씨 변호인측은 "(탄원서의 증거 채택에)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토를 이어온 재판부는 "변호인이 내용 부인했고, 증거조사를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한다"며 "수사기관 관여 하에 작성됐다면 진술서 형태든 진술조서의 형태든 탄원서의 형태든 같다고 봐야 하고,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