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시가지 단독주택 층수 제한 완화, 영어도시 도시지역 편입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실시
서귀포시는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1년 5월 착수했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도・행정시 통합 워크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검토한 재정비(안)을 이번에 열람공고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전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마련, 제출된 총 495건의 의견을 검토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도심권 시가지 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개발지구인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현 단독주택용지 고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는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 기존 관리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 및 정형화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를 정비한다.
이밖에 생활권별 생활·편익시설 공급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 및 기존 공공시설 용도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동의)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귀포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더 연장해 12월 13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에는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재정비(안)은 서귀포시청 도시과나 가까운 서귀포시 지역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서귀포시 장기 도시 미래상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