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불투명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도정 절충력 '시험대'

국회 법사위 소위, '행정체제 개편' 개정법안 또 다시 '심사보류'
내년 주민투표 차질 우려...제주도 "연내 통과 목표 총력적 중앙절충"

2023-11-22     홍창빈 기자

[종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리자, 제주도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가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제주도가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이던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자칫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논의의 막바지 중대 변수를 맞은 것이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있어 중앙절충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이번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진 상황이다.당시 일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5개월 만인 지난 21일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된 심으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심사보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의 중앙절충에서는 정부 설득과 더불어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