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회용품 규제-컵보증금제 시행 촉구

2023-11-21     홍창빈 기자
21일

최근 환경부가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원안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환경부의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작년 11월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며 "이렇게 되면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5년 전 전국이 쓰레기 대란으로 허덕일 때, 방치된 쓰레기 산으로 주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정책과 강화된 환경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쓰레기 저감의 핵심인 1회용품 규제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2018년 쓰레기 대란으로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이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1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며 "그리고 당초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