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2023-11-10     홍창빈 기자

제주민예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예총은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라며 "4‧3 문제 해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협치를 통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라며 "재단은 제주도의 감사,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고 있다. 운영을 못하거나 안되면 잘 되도록 끌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라며 "책임경영이 도지사의 임명권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예총은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란이 계속될수록 제주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 속히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거듭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