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카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안 한다

환경부, 종이컵 규제대상 품목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유예기간 연장

2023-11-07     윤철수 기자

[종합]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단속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돌연 쟁점이 됐던 식당 종이컵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카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를 마련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유예한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크게 후퇴시키는 한편,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토양,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