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11월까지 1년 연장...성산읍 전지역 107.6㎢ 대상
주거지역 180㎡-농지 500㎡ 초과 등 거래시 허가 의무화

2023-11-07     홍창빈 기자
토지거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간 성산읍 전지역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의결하며 △현행 허가기준 면적 유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구역에 한해 구역 축소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