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허가 해상풍력, 102㎿로 뻥튀기...감사위도 "문제있다"
제주도 종합감사,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 변경허가 문제 도마
발전설비 3배, 해상구역 97배 확장 변경..."한도 정해야"
"비위행위자에게도 성과급 지급...공유재산관리 허술"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으로 전면 변경된 것에 대해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단체 및 제주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의 내용이 새로운 사업계획에 다름 없는데도,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변경심의를 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핵심이다.
감사위의 결과론적 판단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최초 지구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30MW(3MW×10기) 규모였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100MW로 확대됐다. 기존 계획에 8MW급 9기, 72MW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구 지정을 받을 때 규모와, 이번에 변경한 규모의 차이가 무려 72MW에 달하고 있으나 원점에서 지구 지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면, 이 사업은 최초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인 2006년 8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해역에 30MW(3MW×10기)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발전설비허가는 30MW에서 102MW로 3.4배, 발전지구 배후 해상구역은 기존 8만1080㎡에서 786만3402㎡로 97배 확장하는 내용으로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다.
사실상 기존 지구지정의 내용적 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메머드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원점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하면서 논란을 샀다.
감사위는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 새로운 확장구역에 대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공모절차 없이 선점하고, 향후에도 연접한 해상구역 등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만큼,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공적 관리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받은 풍력발전단지가 확장하는 경우에도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써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공공주도 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변경 규모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관련 조례 및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무한정 확장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변경규모의 한도를 조례를 통해 정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10개 분야에서 44개 유형 77건의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돼 공무원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5명, 주의 8명)가 요구됐다.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극히 허술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가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설치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도 및 행정시에서는 근본적 대책없이 변상금 부과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