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접 토지 합병' 조건 미이행 분할 토지 제재 조치
170건 중 21건 합병 미이행..."미이행시 원상회복"
2023-11-01 윤철수 기자
인접토지에 대한 합병을 조건으로 해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인접 토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소 분할 제한면적(4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이뤄진 한림.애월.구좌읍 등 토지 191건을 대상으로 최근 조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70건은 허가 조건(인접토지 합병)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21건은 현재까지 조건부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토지주에 서면과 전화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토지합병에 필요한 사전 조치 및 허가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이행이 안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분할된 토지의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토지 분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