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 가열..."왜 정치화?"vs"운영 투명화"

제주도,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 전부개정 추진 논란
이사장 등 '도지사 임명'...4.3재단 이사회 집단사퇴 움직임

2023-11-01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맞춰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4.3평화재단은 정관에 따라 공모를 거쳐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사장 및 이사를 추천.임명한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장은 상근 체제로 전환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한 뒤 도지사가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현행 4.3평화재단 조례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을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4.3평화재단측은 4.3특별법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조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에도,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4.3평화재단을 제주도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반발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희범 이사장은 개정을 중단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사진들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에도 나왔듯 4.3평화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 및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출자.출연 기관과 같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4.3평화재단의 운영 규정도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희범 이사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단 운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사장과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것은 4.3을 정치화 하는 것으로, 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4.3특별법 제정 등 4.3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한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4.3평화공원 운영 등을 위해 평화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