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폐기물 불법투기.매립 공사업체 잇따라 적발

제주자치경찰, 특별수사 벌여 4개 건설업체 적발

2023-10-24     홍창빈 기자
공사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펼쳐 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 4월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증빙서류 총 430권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 진행됐다.

확인 결과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나,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보조기층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3개 공무사가 적발됐다.

또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한 1개 업체도 확인됐다.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도로)에 방치하거나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외관상 수풀처럼 보여 수사중이던 자치경찰이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며 투기한 폐기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로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