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분양전환 취소소송', 입주민 패소

제주지법, 분양전환신고수리 취소소송 기각.각하 판결

2023-10-17     함광렬 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신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삼화부영아파트 입주자 47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수리 등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 중 감정평가액을 다투는 원고들과 분양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기각했다.

또, 삼화부영아파트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도 취소했다.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시기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까지인데, 부영주택 측이 조기 분양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 조기분양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2019년 분양전환된 다른 세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입주자들이 반발했다.

중재에 나선 제주시가 재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입주민들이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정 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제주시는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다.

제주시의 결정에 입주자들은 "제주시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감정 없이 분양전환 신청을 허가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분양전환 신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최근 10년 임대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 중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