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영아 살해하고 유기 20대 여성, 법정서 혐의 인정
2023-10-12 함광렬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태어난지 100일 정도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포구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9월 아이를 낳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3개월여 후인 같은해 12월23일쯤 아이를 살해한 뒤 서귀포시 지역의 한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출생 기록은 있지만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서귀포시가 ㄱ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다른 지역에 아이가 있다"며 다른 아이의 사진을 도용해 공무원들을 속이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 경찰 조사 당시 ㄱ씨는 "친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기록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오는 11월 16일 오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