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지구-신제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교통혼잡 발생 5개 지점 도로에 단속 확대
2023-10-05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으로 평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신제주에서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등 4곳, 일도지구에서 고마로 구간이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에 앞서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차량 소통이 많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개소 구간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