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개발행위 기준은 달라지는 것 없다"

"지하수 및 생태계 등급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 결정되는 것"

2023-09-25     홍창빈 기자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새로운 형태로 구분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개발 및 훼손에 면죄부를 주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기준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곶자왈을 △보전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곶자왈 정의와 보전지역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상위법(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서 위반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새롭게 설정되는 곶자왈 지역의 유형 구분이 오히려 개발 및 훼손에 면죄부를 주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국장은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어떻게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도 "지역구분을 세개로 하면서, 곶자왈을 일정부분 개발행위 허가하고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존과 달라진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곶자왈에는 지하수 등급 및 생태계 등급, 경관등급이 부여돼 있다"라며 "보전지역은 절대 개발 못하고 관리.원형훼손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곶자왈 원형훼손지역이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닌, 지하수 등급 및 생태계 등급, 경관등급에 따라 개발행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양 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곶자왈 경계에 대해 용역을 통해 정리했는데, 현재 약 106㎢에서 95.1㎢로 줄어든다"라며 "새롭게 곶자왈에 편입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는 곶자왈로 구분됐는데 앞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에 따른 수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지하수 등급을 입히는 작업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변경되는)곶자왈 경계설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