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맞이 국내산 수산물 최대 40% 할인행사

동문재래시장.수산시장, 서귀포올레시장 3곳서 진행

2023-09-1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곳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 할인행사는 12월 말까지 매일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에서 마련되며, 추석연휴기간인 21일부터는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및 추석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수산물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환급되며, 5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환급된다.

각 시장별로 각각 7500만원이 배정돼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며 “추석명절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