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집값 띄우기' 의심 정황 포착...사실조사 착수

"모 아파트 분양전환 앞두고, 시세 조종 목적 허위거래 의심 제보" 

2023-09-12     윤철수 기자

제주에서도 주택 매매거래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한 '집값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행정당국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분양전환 계약을 앞두고 '집값 띄우기'가 이뤄졌다는 의심사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많은 가운데 제주에서 의심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잇는 제주시 모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에서 2건의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는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554개소 중 화북동․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43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에 있어 거짓으로 의심될 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