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자기결정권' 방법, 주민투표만 있는 것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 있어"

2023-09-11     홍창빈 기자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방법으로 언급해 온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공항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제2공항 사업이 도민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만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양 의원은 "지사께서는 이제 중점 사업 중점 평가 사업을 지정할 그런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5가지 검증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지금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