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23원'...3.14% 인상

월 기준 238만7407원…최저임금보다 15.9%↑

2023-09-08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075원과 비교해 3.14%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563원(15.9%)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이날 심의․결정한 생활임금은 9월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생활임금은 도입 첫 해인 △2017년 시급 8420원(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8900원(최저임금 7530원) △2019년 9700원(최저임금 8350원) △2020년 1만원(최저임금 8590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2021년 1만150원(최저임금8720원) △2022년 1만660원(최저임금 9160원) △2023년 1만1075원(최저임금 9620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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