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 행위 적발

과징금 25억 부과...담합 주도 2개사 검찰 고발키로
판매단가 인상,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 담합 혐의

2023-09-03     윤철수 기자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해온 제주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20~2021년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해 9월 별도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임에서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다. 또 그해 10월쯤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2020년 11월2일을 기점으로 해 12월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kg당 90원에서 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했다.

또 각 업체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