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눈덩이'...압류 추진
2023-08-30 윤철수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압류 전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올해 7월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현재 체납규모는 5088건에 8억 32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차위반이 4959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방해 98건, 표지위반 31건 등이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달라"며,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는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