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도입시도 '8~10세 아동수당', 한시적 지원으로 변경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난색'으로, 3개월간 한시적 지원키로
월 5만원 건강체험활동비로 지원...내년 본예산, 정부 협의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던 만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 도입이 정부의 반대로 정식 도입이 아닌 한시적 지원 방식으로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아동의 연령은 △9월의 경우 2015년 10월생부터 2013년 11월생까지 △10월은 2015년 11월생부터 2013년 12월까지 △11월은 2015년 12월생부터 2014년 1월생까지이다.
대상 아동은 2만 1365명으로, 대상자가 신청하면 매달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기조도 변경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당초 협의가 진행될 것을 전망했지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의견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3개월 한시 운영으로 결정하게 됐다.
제주도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행정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도 누리집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아동 비만율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p 높다”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한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체험활동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고, 만 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성격의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으나,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난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미있는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준비 속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격적으로 올리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사전 철저한 준비 속에서 본 예산 편성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