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아동건강체험비' 재추진 의지 표명..."취지 잘 설명해야"
"정부와 시각 다르다고 제주도가 틀린것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던 만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 도입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오 지사는 28일 오전 진행된 도정현안공유 티타임에서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고 제주도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에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된 취지는, 인구소멸과 관련한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키우기 좋은 제도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며 "정부에서 지금 아동수당으로 접근하는데, 수당은 8세로 한정하지만 제주는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협의안건으로 중요한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다"며 "그 이유는,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반여할 수 있도록 정치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일부 지역언론에서 이 제도 도입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제주도의 정책이 정부.사회보장협의회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지역언론에서는 제주도의 정책이 맞(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고 제주도의 정책이 틀렸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시각이 치우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해 설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만 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의 성격과 비슷하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활동 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대상 아동은 약 2만40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월 5만원씩(1년 60만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원금은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이용 등 아동들의 건강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53억원이 반영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전액삭감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도의회는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수당 지원 형태의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함에도 절차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통과를 자신하며 의회를 설득했고, 도의회는 올해 3개월 분인 30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 지원금은 정식 도입이 아닌 올해 편성된 예산만 소진하는 '1회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