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9월부터 단속 재개

2023-08-20     윤철수 기자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옛 해태동산)에서 공항 다호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0.8km 구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와 관련해, 오는 9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공항지하차도 공사 관계로 지난해 1월부터 단속을 중지해 왔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버스전용차로(총 연장 15.3km)로 운영하고 있다. 공항로 구간(0.8km) 외에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km)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 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