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속도'...사업 참여방법 공개
22일 대정-구좌서 주민설명회 개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념과 사업 참여 방법 등이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오후 3시에는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유형으로는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본격적인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 개념과 참여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 효과,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