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임의로 기금 16억 보험상품에 예치했다 '기관경고'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15건 부적정 사례...7명 신분상 문책
제주4.3평화재단이 16억여원에 이르는 기금을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익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예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2022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15건의 부적정한 업무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직원 7명은 신분상 문책을 요구받았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기금 운영 관리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재단은 지난 2020년 3월8일자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기금 17억여원 중 1억원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고, 16억4800여만원은 10년 만기로 모 생명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시중은행에 정기 예치한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받아놓고 임의대로 보험상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측은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이자)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다르게 위험 부담이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제주도지사에게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간행물 발간과 관련해 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16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