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리 폐기물 처리업체 증설허가 부당...제주시, 즉각 취소하라"

금악리 비대위-환경단체 등 공동 기자회견..."상습 불법업체 증설 반대"

2023-08-17     홍창빈 기자
금악리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이시돌요양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시돌젊음의집 등이 집중적으로 조성돼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폐기물 소각사업 허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단체들과 환경단체,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증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폐기물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금악리 새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대, 블랙스톤CC, 탐나라공화국, 제주환경약자는 17일 오전 금악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 증설허가, 주민 건강과 지하수가 위험하다"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 J사는 하루 100톤의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슬러지 및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2022년 1월 3일, 제주시는 슬러지 건조를 하루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추가한 변경내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폐쇄 수녀원 등 변경허가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시돌의 각종 시설을 ‘종교시설’로만 기술하는 한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인근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해, 이시돌의 각종 시설과 거주민이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심지어 환경부의 통합허가 신청시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해 신청했다"며 "J사와 그 전신인 S사는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운영 중 확인된 것만도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수 슬러지를 외부에 장기간 방치해 2020년에는 제주시가 업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S사가 수년간 슬러지를 방치한 곳은 월령천의 발원지인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제주도의 공간포털에서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지금도 월령천 발원지인 이곳은 악취가 진동한다. 장기간 토양에 스며든 오염물질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시가 주민의 고통과 환경 오염을 우려한다면, 2020년 S사를 허가 취소하고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하다"며 "2017년 가축분뇨를 숨골에 방류한 업체보다 중대한 범죄행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사는 그 이후, J사로 명칭만 바꾸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증설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나 다름없다. 심각한 제주시의 직무유기"라며 "우리는 상습적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하수 슬러지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어떻게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가"라며 " 당장 골치아픈 하수 슬러지 처리를 민간이 대행해주니 좋다는 것이라면,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방기한 또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도는 J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주민의 건강 위협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대화해 해결책을 찾으라"라며 "제주도정과 제주시의 노력이 없다면 도민과 환경에 반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