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태풍 영향에 결국 '연기'

증인심문 일정 변경...다음 공판 23일 진행

2023-08-09     홍창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0번째 공판이 태풍으로 결국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심문하기로 했던 했던 증인들은 오는 9월6일 예정된 공판에서 심문키로 변경했다.

앞서 변호인측은 우리나라가 9일부터 11일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항공기 결항 등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되, 항공기 결항 상황을 지켜보며 연기 여부를 결정키로 했는데, 항공기 결항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오 지사가 도지사로서 재난대비 최고 책임자라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