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제주연안 '안전사고 경보'...수상레저활동 '통제'
제주-서귀포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보 '경보' 격상
2023-08-08 홍창빈 기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연안에 안전사고 경보가 내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현재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로 각각 격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져 있다.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여객터미널 및 각 파출소 전광판 등을 이용해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도 연안해역 순찰 및 태풍 북상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격상하고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순찰차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해경은 태풍 북상에 따라 서귀포시 신도리부터 제주시 하도라 앞까지 관할 해역 전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상레저활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수상레저활동 일지통제 명령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