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에 제주도 전 해안가 '접근 금지'...피서객에 대피 명령
제주도 재난대책본부 비상 1단계 발령...피해 최소화 대응 총력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0곳 사전 통제...해안가 접근금지 명령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체제 대응 준비에 돌입하는 한편, 제주도 전 해안가에 피서객 대피명령과 함께 접근 금지가 발령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중앙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 진행된 이날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태풍 '카눈'은 8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하고 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8일 오전 10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을 신속하게 사전 통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으로 208명의 통제 담당자를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0개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한다.
낚시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나 상습 침수도로 등 취약지역 297개소에도 자율방재단 249명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예찰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자 262명과 대피 조력자 406명을 연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위급시 신속하게 대피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등 제주도 전 해안가에 피서객 및 낚시객 등의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주민, 관광객, 낚시객, 연안 체험활동자 등은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상황판단회의 직후 17개 실.국이 참여하는 태풍대응 현장지원반을 편성해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지원반은 집중호우 대비 집수구 등 배수시설 점검과 저지대 침수 예방조치,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읍면동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태풍 진로가 유동적이나 올해 제주지역을 향해 북상하는 첫 태풍인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태풍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