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외수입 관리 '허술'...공유재산 위법행위도 '모른척'?
감사위,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개발부담금 부과도 소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지방세외수입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도 변상금 부과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알고도 모른척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150여 개 담당 부서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돼, 시정.주의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게 18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등 9개 기관에서는 소관 공유재산 108개 필지가 밭작물 경작, 주택, 창고 부지, 목초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보존․관리 조치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무단 점유되고 있는 소관 공유재산 180개 필지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다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와 한림읍 등 9개 읍․면에서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총 14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시 한림읍 등 9개 읍․면장에게 통보 누락한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징수 부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제주도지사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해 인.허가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 대상 여부 검토 및 부담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과 대상사업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을 조회해 조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반(의심)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는 등 건축물 사후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에서는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건축법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소방관서로부터 통보된 '건축법'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해 조속히 현장조사를 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용도외 사용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시에서는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위반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위반 사실과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차장법'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령 위반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건축법령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시 211건 및 서귀포시 314건의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