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일반재판 직권재심 명시 4.3특별법 개정 환영"
2023-07-28 윤철수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제주4.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재판 희생자인 경우 2021년 4·3특별법 개정에서 직권재심 특례가 신설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일반재판의 경우 특별재심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길 소망하며,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