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방치 무연묘지 186기 개장 공고

2023-07-26     윤철수 기자

제주시는 경작지나 임야 등에 위치해 있으나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방치된 묘지 186기에 대해 무연분묘 개장 공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장 공고 대상은 지난 4~5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묘지 중 6~7월 분묘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장공고는 8월 1일부터 1차 진행하고, 40일이 경과한 후에 2차 공고를 해 총 3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이 기간 내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해 신청인에게 오는 11월초쯤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이 개장 후 화장해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에 10년간 봉안하고, 이후 봉안 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까지 8470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