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천아숲길 등 48.92km 구간,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제주도,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제한 고시
8월1일부터 적용...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 통제

2023-07-25     홍창빈 기자

최근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한라산 둘레길에서 산악레포츠를 즐기는 이들로 둘레길 훼손이 가속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1일자로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24일 고시했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입 금지구역 지정대상은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진입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규정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차마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나무심기 등 산림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 및 안전사고 조치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 △학술 연구·자원조사 △산림내 주민의 일상 생업 △성묘 △산림보호법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 등의 경우 진입허가 없이 차마의 진입이 가능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