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주상복합 교통.소방대책, 8년 걸쳐 충분히 보완했다"

옛 목화백화점 주상복합 사업자, "6년 만의 재추진은 사실과 달라"
"법원 판결 후 건축허가 신청만 4번째...진.출입로, 소방도로 모두 확보"

2023-07-20     윤철수 기자

6년 전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서귀동 옛 목화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측은 20일 "교통대책과 소방대책 부분은 8년에 걸쳐 보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헤드라인제주>에 입장을 전해왔다.

사업자측은 우선 이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6년 전 불허 처분을 받은 후 이번에 처음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8년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서귀포시로부터 불허처분 통보를 받기 이전에도 3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접수와 보완이 이뤄졌고, 2018년 12월 법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접수는 2016년 5월(1차), 7월(2차), 10월(3차)에 이뤄졌는데, 각 접수 때마다 각 6회에서 10회에 걸쳐 보완이 이뤄졌다고 했다.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2021년 건축허가를 다시 접수했고, 그해 12월(2차)과 지난해 12월(3차)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달 13일 4번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인 S건설 관계자는 "따라서 불허처분을 받은 후 6년 만에 재추진한다거나,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자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불허 처분의 원인이 됐던 교통대책과 소방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속적 보완을 통해 진.출입로와 소방도로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2016년 최초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귀포시나 소방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중정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만 한 곳만 있어 서귀포시에서는 가감속 차로 만들라 요청을 했고, 저희는 도로폭이 한계가 있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차 신청 때에는 시장 뒤편으로 진입로를 별도 개설하는 안을 찾아서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귀포시에서는 다시 부지 인접 시장상인 동의서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상인들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해서 이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난관에 직면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다 법원 판단을 받아 보라 해서 소송을 했던 것인데, 결과는 그렇게(패소) 나왔다"면서 "이후에는 최근에 진입로 부지를 구입해 심의를 받았고, 부지 내에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단지 내 도로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건축허가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으나, 서귀포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 것을 요구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이 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려 하니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 내용까지 모두 반영한 상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교통대책과 소방대책 부분이 상당히 보완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허가 심의가)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건축위원으로 계신 저희 친척분을 들며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번 사업은 제가 8년째 매달리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건설이 추진하는 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에 있는 옛 목화백화점 일대 4357㎡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건물 2개 동(연면적 2만 683㎡)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사업개요 및 그동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극히 꺼려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헤드라인제주>